길고양이를 활로 쏜 40대 남성이 자수했습니다.

17일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A씨(45)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주택가에서 양궁용 활을 길고양이에게 쐈습니다.

고양이의 몸에는 50㎝ 화살이 박혔습니다. 등부터 뒷다리 바로 윗까지 관통했습니다. 이 사연은 지난 15일 SBS '동물농장'에서 소개했습니다.

방송 후 A씨는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고양이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출근길에 쓰레기봉투까지 훼손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화살 맞은 고양이는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