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여성이 갓난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16일 대구지법제1형사단독(김순한 판사)는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새벽, 경북 경산시의 한 빌라 3층 창문 밖으로 갓 출산한 아기를 던졌습니다.

아기는 페트병과 종이 등 쓰레기더미 위에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후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지능이 다소 낮은 여성입니다.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기의 아빠는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남성입니다.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 낮고, 아기 친부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된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