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했습니다. 두 아들(17세·13세)에 대한 양육권을 구속된 어머니가 갖게 돼 파문이 예상됩니다.

16일 연합뉴스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가 남편 A(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씨는 '세모자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A씨의 지속적인 폭행 때문입니다.

A씨는 가정 폭력 혐의로 두 차례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의 폭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씨를 두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며 반소했습니다.

A씨는 "이씨가 자신 몰래 재산을 처분해 숨기고, 나를 성폭력범으로 몰아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두 아들의 양육권 반환과 함께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남편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혼을 확정하고, 이씨에게 양육권을 줬습니다.

문제는 이씨의 거짓말입니다. 이씨는 이혼 과정에서 "엽기적인 성폭행 및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며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 외에도 목사인 시아버지(89), 친정 부모, 오빠, 언니, 형부 등 가족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 등 총 44명을 36차례에 걸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들 두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넘게 남편과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인터넷에 관련 글과 동영상을 올린 후 주목받았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씨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무고 및 아동학대 혐의로 무속인 B(56)씨와 함께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의 아들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부모와 자식의 청구, 검사와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