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몸을 몰래 찍어도, 전신 촬영은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몰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의 몰카 58장 중 전신 사진 16장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는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며 "초상권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제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몰카를 찍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 등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A씨가 찍은 사진 속 여성은 대부분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교복을 입었습니다. 다리만 찍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여성의 다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리 부분을 근접 촬영한 점을 봤을 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리 촬영은 유죄로 봤습니다.

한편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