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아빠를 죽인 김상훈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

4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 심리로 열린 살인범 김상훈(4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의 큰딸인 A양은 "내 동생과 아빠는 살아올 수 없으니 저와 엄마가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한 후 오열했다.

김상훈은 지난 1월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의 한 자택에서 아내의 전 남편 B씨와 의붓딸(B씨의 둘째딸)을 살해했다. 숨진 둘째딸은 김상훈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

김상훈은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혔다. 사망한 B씨의 둘째딸을 2012년 5월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은 "동생과 아빠가 눈앞에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며 "나는 살아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성추행을 당하고 칼끝이 목에 닿았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동생과 아빠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김씨가 언제 남은 가족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악몽을 꾸고 숨을 쉬기도 어렵다, 살아날 용기가 없다"고 호소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없어 화를 피한 B씨의 아들도 "집에 있었다면 나도 살해당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상훈의 10가지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다음 항소심 공판은 18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