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의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안경점을 찾았습니다. 안경을 고르다가 한 여자손님 B(60)씨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때렸습니다. 피해자와 A씨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A씨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 의사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