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업가가 여직원들에게 추파를 던지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 12월. B(당시 40세)씨가 회사에 들어오고, 보름 뒤에 C(당시 28세)씨가 입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먼저 20대 C씨에게 접근했습니다.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 어깨를 주무르며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B씨에게도 치근댔습니다. 틈만 나면 손을 잡고,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C씨는 A씨의 양다리를 눈치채고, 지난해 1월 말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 A씨의 추행은 B씨에게 집중됐습니다. 한 달간 13차례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지속했습니다.

B씨는 법정에서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B씨도 결국 회사를 나왔습니다. A씨가 반항하는 B씨를 소파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

B씨는 퇴사 후 C씨를 찾아가 설득했습니다.두 사람은 A씨를 함께 고소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B씨에 대한 추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증거로 제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서 B씨가 "'자기'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님", "이거 성추행이에요" 등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씨에 대한 추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C씨가 "양다리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게 결혼하자고 해서 '수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C씨가 A씨에게 안마를 해주고 흰머리를 뽑아주는 등 다정한 행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추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추행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이후 또 다른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점을 참작해 책임 있는 가장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려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