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택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입주자 대표를 살해했습니다.

30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경비원 김모(67)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시흥시의 한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 A(6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A씨와 택배 문제로 다퉜습니다. 주민들이 경비실로 배송된 택배 물품을 밤 11시까지 찾아가기로 했는데, 새벽까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관리소장과 협의해 아파트에 '경비실 택배 전달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는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A씨는 공고문을 문제삼았습니다. 김씨에게 "경위서와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화가 난 김씨는 소지하고 있던 5cm 칼로 A씨를 찔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