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남편이 먼저 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0일 YTN은 남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여) 측이 강간죄를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 측 변호사는 "감금 행위는 인정하지만, 강간죄로 기소된 부분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강간·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를 도운 남성 C(42)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 B(38)씨를 29시간 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A씨가 남편을 가두고 강요한 정황을 들어 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감금 및 강요 혐의를 언급했습니다.

A씨 측은 남편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며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을 풀어준 후, 오히려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남편은 포박당한 상태에서 여자의 강요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간죄 성립을 주장하고 있고, 아내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외도 문제도 이 사건의 관건입니다. A씨를 도와 남편을 묶은 C씨에 대해 남편 측은 내연남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이 이혼 원인이라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외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을 도운 남성 C씨에 대해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이 화가 나서 나를 도와준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혼외 이성관계(외도)가 형성돼 더는 아내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혼의 귀책사유는 나에게 있다"는 말을 남편에게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혼의 책임을 남편에게 지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금전 문제도 부각됐습니다. A씨는 몇년 전 영국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억원대의 합의금을 시댁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 측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남편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려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A씨 사건은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후 처음으로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입니다.

경찰은 당초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부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진출처=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