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아내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제 성관계 외에, 또 다른 아내의 죄도 드러났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A(40·여)씨를 강간·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를 도운 C(42)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 B씨를 29시간 가량 감금했습니다. 어깨에 부상을 입히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혼외 이성관계(외도)가 형성돼 더는 아내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혼의 귀책사유는 나에게 있다"는 말을 남편에게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혼의 책임을 남편에게 지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01년 결혼했습니다. 10년 넘게 영국에서 살다가, 이혼 위기를 맞았습니다. A씨가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가, 양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은 남편과 시댁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부부 사이는 멀어졌고, 두 사람은 지난 5월 이혼을 위해 입국했습니다.

A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구 C씨와 짰습니다.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둔 후 청테이프로 사지를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남편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아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A시는 지난 23일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후 처음으로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입니다.

경찰은 당초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부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여성 피의자로는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했던 40대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출처=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