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구가 작은 대학생이 또래인 척, 여중생에게 접근했다. 여중생의 마음을 얻고, 가까워졌다. 이후 나체를 찍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맺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19)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부로부터 '성폭력 치료 수강' 40시간을 명받고, 풀려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25일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B(14)양의 나체 동영상을 찍었다. "성행위를 하면 지워주겠다"고 협박한 후 관계를 맺었다.
A씨와 B양은 올해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다. 체구가 작았던 A씨는 자신을 중학교 3학년으로 속였다. 금방 B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후 세 차례 집에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
A씨는 2월 말,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충청도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 됐다"고 B양에게 거짓말을 했다. B양은 A씨에게 "나 오빠 진짜 좋아한다. 연락 끊지마"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지난 4월, B양에게 다시 연락했다. 집에 데려간 후 "성관계는 하지 않을 테니 옷 벗는 것만 찍겠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B양이 옷을 벗자, A씨가 돌변했다. "성교를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후 관계를 맺었다. 이 사건은 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B양 어머니가 추궁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B양 어머니가 전화를 하자, 사실을 실토했다. 이후 B양 어머니는 성폭행 혐의로 A씨를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이 "오빠는 내 이상형"이라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들어 '좋아하는 관계'로 봤다.
나체를 촬영하고 협박한 것은 '유죄'로 봤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법률이 아니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정했다.
한편 법원은 앞서 27살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결했다. 미성년자가 상대에게 호감을 느꼈다면 성폭행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판단을 법원이 쌍방 호감으로 인정하면, 범죄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