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일당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춘화 판사)으로 강모(33·남)와 최모(26·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모두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워터파크 여자샤워실 동영상을 찍어 유포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최씨 등은 "변호인이 말한 것과 입장이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가족을 향해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종종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씨는 수도권의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에서 수백 명의 여성을 촬영했습니다. 이를 댓가로 강씨에게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씨는 최씨의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은 11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