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25)씨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다. A씨는 30대 부부에게 약 2년 동안 감금, 폭행, 임금 탈취 등을 당해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가 김 모(33, 여)씨를 알게 된 것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게 됐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1월. A씨 사무실로 김 씨가 찾아왔다. 자신의 남편 송 모(37)씨와 함께였다. 두 사람은 A씨를 강제로 태워 인근 공터로 끌고 갔고, 폭행했다.

협박도 했다. A씨에게 "불륜 사실을 부모와 회사에 알리겠다. 막고 싶으면 매달 월급 중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입금해라"고 강요했다.

이에 A씨는 6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뿐 아니라 송 씨 부부는 A씨를 폭행한 뒤 자신들이 사는 논산에서 생활하게 했다.

송 씨는 불륜 증거를 남기겠다며 A씨의 옷을 다 벗긴 후 아내 김 씨와 성행위 자세를 하게 하기도 했다. 그후 '43세까지 매달 20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괴롭힘은 계속됐다. A씨의 퇴직금 일부를 뜯어낸데다 A씨를 취직시킨 후 수차례 돈을 갈취했다. 그렇게 2년 간 A씨에게 받아간 금액만 약 2,000만 원에 달했다.

A씨를 감시, 옭아메기도 했다. A씨에게 퇴근 후 생활을 30분 단위로 보고하게 했다. 또 "도망가면 가족이 사는 집에 불질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송 씨 부부는 뻔뻔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부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사실 관계가 밝혀지자 비로소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봤다.

또 "법정에서 사실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