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승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승려 A씨(62)에 대해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입양한 동자승 B(현재 17세)양을 2011년부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찰 내에서의 절대적 지위, 의지할 데 없는 피해자의 주변 상황, 나이가 어려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없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부탁받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수년간 보살펴온 공덕이 있다. 하지만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장래에 끼친 해악은 공덕으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공개 정보가 피해자 신분 노출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면제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A씨는 방송에서 '동자승 아버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입니다. 1995년부터 전남 장성의 한 암자에서 미혼모 자녀 등 부모의 보호를 못받는 아이들을 동자승으로 키웠습니다.

이후 2008년, 무허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동자승들을 친부모와 보육시설 등에 보냈고, 남은 아이들 22명(남 19명, 여 3명)을 친자로 입양했습니다.

<사진출처=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