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전용 왁싱숍'을 차려놓고 손님과 유사 성행위를 한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왁싱숍 업주 이모(47·여)씨와 문모(34·여)씨 등 업주 7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매수 남성 김모(31)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들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남성 손님만 이용할 수 있는 왁싱숍을 차렸습니다. 음모를 뽑는 브라질리언 왁싱을 한 후, 추가 금액을 받고 손님과 유사 성행위를 했습니다.
대부분 '1인 왁싱숍' 형태이나, 기업형 가게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입건된 문모씨는 역삼동 주택가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변종 왁싱숍은 강남 일대에서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방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단지에 정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는 수법을 이용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적발되면 "제모만 했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은 "변종 왁싱숍이 확산 조짐을 보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MBC,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