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수지기자] "신정환 꾀병논란, 종결 짓고싶다"
신정환이 지난 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2부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남은 기간 동안 반성하며 죗값을 치르겠다는 것. 그동안 다리 재활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신정환의 갑작스런 항소 포기에 때아닌 '꾀병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과정과 재판 진행 동안 꾸준히 제기한 다리 부상이 '꾀병' 아니었냐는 의혹이다. 실제로 신정환은 지난 2월 귀국 당시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모습이었다.
이에 '디스패치'는 신정환의 수술 전후 엑스레이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엑스레이를 통해 본 신정환의 수술 전 상태는 심각했다. 의사는 신정환의 수술 전 다리 상태를 '부정유합'이라고 진단했다. 부러진 뼈가 이전 수술로 박혀 있던 금속판과 함께 바깥 쪽으로 35도 정도 휘어져 완전히 붙어버린 심각한 상태라는 것.
문제는 일반 골절과 달리 '부정유합'은 수술의 난이도가 높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전문의 A씨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은 심하지 않았다. 다만 수술 직후 조직의 순환이 좋지 않아 '피부괴사'가 2군데 발생해 창상 치료를 지속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후유증. 먼저 족관절(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 현상이 나타났다. 심하면 영구적으로 다리를 절 수 있는 상황. 하지 단축 현상도 나타났다. 재수술로 뼈 일부를 절제하면서 오른쪽 다리가 1cm정도 짧아져 보행이 불편한 상태였다.
주치의 A 씨는 지난 5월 이를 근거로 "집도의의 진찰 하에 시행하는 재활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주 3회 병원에 있는 재활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치료를 향 후 수 개월 이상 지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신정환의 법률 대리인 김병준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꾀병논란'에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나 역시 재수술 당시 신정환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했다"면서 "하지만 신정환의 당시 상태는 심각했고, 이에 선처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항소를 포기한 까닭은 '죗값을 치르겠다'는 본인의 반성 의지 때문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신정환 스스로 '치료'보다 '반성'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부모와 측근 등 주위 사람을 설득했다. 결국 신정환의 아버지가 상소 포기에 동의해 '상소 포기서'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신정환은 곧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병준 변호사는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진통제만 줄 뿐, 별다른 재활치료 방법이 없다"며 "다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심각한 상황까지 간다면 교도관과 함께 외부 병원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향후 치료방법을 전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2009년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1차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시작하면서 다리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지난 2월 귀국. 재수술을 하고, 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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