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수지기자] 법원이 비스트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비스트 '비가오는 날엔'의 청소년유해판정물 효력을 정지시킨 것.
비스트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8일 "법원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결정 취소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해매체물 결정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유해매체물 판정으로 생긴 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 비스트 소속사는 "법원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이유를 대신 전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비스트의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가사를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당시 문제가 된 가사는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부분으로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강하게 반발,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비스트는 차기 앨범 발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제공=큐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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