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9일 '연합뉴스'는 전날 벽돌을 직접 던진 A군(9)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B군(11)이 용인서부경찰서에서 2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벽돌을 던지고 난 후 사람이 맞은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벽돌 투척 전 상황에 대해서는 1차 조사처럼 답변이 달랐습니다.
1차 조사에서 A군은 "사람이 있는 것을 몰랐다", B군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을 3차원 스캔한 후 모의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곧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습니다. 친구 2명과 '낙하 실험'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0대 캣맘(고양이를 돌보는 여성을 뜻함)이 사망했고, 옆에 있던 B씨(29. 남)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A군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9세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 10세 이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진출처=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