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연녀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 협박까지 했지만, 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전직 경찰 김모(53)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볼펜 모양 몰래카메라로 몰래 찍었다.

김씨는 8년 전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A씨의 변심을 우려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4월, 자동차와 집 등에서 4차례 성관계를 촬영했다.

김씨는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협박 문자를 보냈다.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며, 동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A씨에게 2천 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한편 김씨는 사건 당시 서울 모 지구대에서 일하던 현직 경찰이었다. 사건으로 기소되기 한 달 전인 지난 6월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