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이라 판단했습니다.

16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당초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으나, 4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도 있고,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1년, 당시 15살이던 B양을 아들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그는 연예인을 화제로, B양과 가까워졌습니다.

A씨는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B양은 임신했고, 가출 후 A씨의 집에서 한 달 가량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B양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판결했습니다. 15세 중학생이 부모 또래 남성과 며칠 만에 사랑에 빠져, 관계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던 A씨를 매일 면회한 사실과 접견과 이메일을 통해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카카오톡 수백 건을 주고 받고, 성관계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만난 사실 등을 들어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B양 측은 "A씨의 줄기찬 강요와 위협 때문에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자의와 다른 편지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A씨가 재판 후 '선입견 없이 봐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피해자를 원망한 적은 없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