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야구부원이 후배를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원 A(18)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A군은 지난 1~2월 대만 전지훈련에서 1학년 후배 B(16)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했습니다.

폭행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자신의 야구물품을 챙기지 않았다고 폭행했습니다. B군이 돈을 모두 잃고 카드놀이를 '그만하겠다'고 하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B군을 나무에 매달리게 하고, 바닥에 떨어지자 나뭇잎에 밥과 반찬을 싸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옷을 벗고 잠을 자도록 명령하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매시간 표정을 바꿔가며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추행도 일삼았습니다. B군의 엉덩이에 '넌 내꺼야' 등의 글자를 썼습니다. B군과 B군의 친구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따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2학년 후배 C(17)군도 괴롭혔습니다. 야구방망이로 때렸습니다. 수업 대신 노래방, 병원 등에 함께 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운동부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폭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이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A군은 범행이 '장난에 불과했다'든가 '후배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운동부 내 폭력 관행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사진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