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승려가 동자승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살게 됐습니다. 방송에서 일명 '동자승 아버지'로 소개됐던 인물입니다.

14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승려 A씨(62)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1995년부터 전남 장성의 한 암자에서 미혼모 자녀 등 부모의 보호를 못받는 아이들을 동자승으로 키웠습니다.

A씨는 아이들을 계속 거둬들였습니다. 2008년, 무허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후 일부 동자승들을 친부모와 보육시설로 보냈습니다.

A씨는 남은 아이들 22명(남 19명, 여 3명)을 자신의 친자로 입양했습니다. 법적 딸인 B(현재 17살)양을 2011년부터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민법 제924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근거로 법원에 친권상실도 청구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면, 이들에 대한 추가 친권 상실도 할 계획입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출처=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