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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동요만 불러라?…가요계, 19금 전쟁의 아이러니 (종합)

 

[Dispatch=서보현·김수지기자] 유해매체곡, 배틀 1 ROUND. 

 

선제공격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에서 시작했다. 여성부는 지난 달 14일 최신 발매된 국내외곡 중 139곡을 청소년 유해매체곡으로 선정했다. 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19금' 딱지를 붙였다.

 

2 ROUND, 가요계의 반격이 시작됐다. 유해매체곡으로 선정된 비스트 측과 팬들이 연속 펀치를 날렸다. 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심의 기준, 이유, 목적, 효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국회 입법조사처가 나서는 상황까지 됐다.

 

여성가족부 vs 가요계. 유해매체곡 심의에 대한 의견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유해매체 심의는 필수라는 여성가족부와 무용무실한 늦장 대응이라는 가요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는 유해매체 심사. 왜 논란이 생기는 것일까. 19금 논란을 둘러 싼 양측의 입장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 "사후심의 불가피" vs "늦장 심의 이해 안돼"

 

지난 1996년. 사후심의제가 도입됐다. 사전심의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번에는 늦장 심의가 문제였다. 대부분 활동이 종료된 곡들이 '19금' 판정을 받았다는 것.

 

가요 관계자들의 납득 불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 활동 종료 후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3년 전 곡은 왜 심의하나?

 

- 심의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사후약방문' 식의 심의. 과연 무엇을 위한 심의냐는 목소리다. 실제로 유해곡 판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 남짓. 뒤늦은 심의 결과는 그야말로 심의를 위한 심의일 뿐, 가요계를 변화시키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부 입장은 다르다. 오히려 당당하다. 사전심의가 불가능한만큼 사후심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게다가 '국민의 신고'가 계속되는 한 심의는 시간불문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총 20명입니다. 1차에 9명, 2차에 11명이 투입됩니다. 그 인원으로 대한민국에서 발매되는 모든 음반을 검토합니다. 최신 곡을 심의하더라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이 신고하면 3년 아니 10년 전 곡이라도 재심의를 봅니다. 뒤늦은 심의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 "정서 고려" vs "심의 기준 모호"

 

가사의 분위기가 첫번째 고려 대상이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유해한 뉘앙스를 풍길 때, 유해매체곡으로 선정된다. "선정적·폭력적인 표현이나 유해 약물 사용 조장을 금지한다"는 청소년법 때문이다.

 

가요계의 가장 큰 불만은 심의 기준이다. 유해매체곡 사이에서 공통점이 없다는 것. 선정성, 폭력성, 유해성 등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는 것이다.

 

-'술', '담배', '클럽' 단어는 무조건 금지인가?

 

- 은유적인 표현까지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 드라마나 영화에도 술 마시는 장면은 계속 나온다.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을 예로 들어보자. 이 곡은 유해약물을 이유로 19금 판정을 받았다.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할 것 같아' 등의 가사가 음주를 연상케 한다는 판결이다. 술이라 말하지도, 음주를 조장하지도 않았는데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것에 반발이 극심했다.

 

여성가족부도 할 말은 있다. 심의기준은 곧 청소년법이라는 것. 뚜렷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충분히 객관적이라는 항변이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술, 담배, 클럽 등 특정 단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적, 폭력적, 유해적인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조장하는 표현을 금합니다.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 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드라마와 비교하지 마세요. 드라마는 '방송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유해매체곡 선정은 '청소년법'에 따른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물론 여성부의 해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가요계 관계자는 없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바이브의 '술이야'는 '19가'고, 비스트의 '비오는 날에'는 '19금'이다. 게다가 '드라마는 방송법', '노래가사는 청소년법'에 따른다는 해명 역시 이해불가. 결국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사람들의 이중적 잣대라는 주장이다.

 

 

◆ "청소년 보호" vs "시대역행"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요즘 추세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도 저해된다는 데 가요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반격은 여기서 시작됐다.

 

- 심의의 목적은 알고 있는건가?

 

여성부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뜻은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음악의 발전'은 아니라는 토도 달았다. 시대착오적 검열은 더욱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럽과 미국 팬들은 건전한 가사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그들만의 대의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가요계의 생각은 다르다. '표현의 자유=음악의 발전'이 아니라면, '표현의 억압=청소년 보호'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 심의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만 제자리걸음이죠. 예를 들어 '술'은 드라마나 영화 뿐 아니라 삼촌이나 이모 등을 통해서도 접합니다. 편의점에 '물'만 사러 가도 '술'을 볼 수 있습니다. 금칙어를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골라내기때문에 지금의 심의를 시대착오적이라 하는겁니다."  (대중문화 평론가 이문원·음반 제작사 관계자)

 

공감의 문제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실연을 당한 남자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박카스를 마셔도 잊혀지지 않아'라고 표현한다면…. 노래의 공감대가 형성되냐는 것이다. 세계적인 음악 트렌드를 무시하진 말자는 간청도 이어졌다. 풍부한 표현력이 없었다면 비욘세나 레이디 가가 등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 "위험성 각인" vs "실효성 제로"

 

유해매체곡에는 제재가 따르기 마련이다. 오후 10시 전까지 노출 불가, 청소년 포함 공연에서도 금지다. 19금 표시가 필수며 다운로드시에도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효력 여부는 미지수다.

 

가요계는 심의의 실효성에 콧방귀를 뀌었다. 한 곡당 활동 기간은 약 한 달, 음원 다운로드 및 CD 판매 기간은 길어야 2주일이다. 그 후에야 나올 심의 결과를 의식해, 활동을 중단하거나 가사를 수정하는 일은 없다.

 

게다가 음악을 소비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정부의 '19금' 조치에 공감을 표하지 않는다. 즉 유해매체곡 지정은 소비자를 번거롭게 할 뿐, 소비를 망설이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주장. 목동에 사는 한 여고생은 "부모님 역시 공감하지 않는다. 이에 부모님이 대신 다운받아주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 과연 효과는 있는가?

 

-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심의인가?

 

여성부 장기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지금은 사람들이 유해매체곡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 향후 이런 자각이 일반화되면 청소년 보호는 자연스레 이루어질거란 설명이다. 지금 당장의 효과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효과는 상당합니다. 유통사와 음악 사이트를 보세요. 청소년보호전담 위원회를 꾸려 19금 표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해매체곡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동시에 가요계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는 것. 가요계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청소년은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채 방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무리 규제가 엄격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논조를 잃지 않았다.

 

 

◆ "아티스트 노력 필요" vs "구체적 방법 선행"

 

현재로서는 사후 심의를 대신한 만한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대안에 대해서도 양측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 여성부는 아티스트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아티스트는 여성부의 구체적인 대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여성부는 가요계의 변화를 촉구했다. 제작 시스템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미국을 벤치마킹해라.

 

여성부는 미국을 선례로 들었다. 미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클린 버전'과 '오리지널 버전'으로 나누어 제작한다는 것.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고, 청소년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1석 2조'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요계는 고개를 내저었다. 제작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받아쳤다. 클린 버전과 오리지널 버전을 동시에 준비할 경우 제작비는 상승.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면서 부담을 안기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진짜 청소년을 보호하고 싶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심의 자체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가요 기획사 홍보 팀장)

 

여성부와 가요계가 맞서고 있는 19금 전쟁. 양측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이유는 서로의 '상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식이라는 단어에는 '보편'과 '타당'이라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금칙어 몇 개로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주장과 '표현의 억압이 청소년 보호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반발, 누구의 논리가 더욱 상식적일까. 

 

<글=서보현·김수지기자, 사진설명=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받은 음반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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