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서보현기자]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32)이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크라운제이 등 4명을 불구속했다. 전 매니저서 모씨를 폭행하고 강제로 1억 원 상당의 요트 양도 등의 각서를 강제로 받은 혐의다.
크라운제이이와 서 씨는 연예 기획사를 세울 목적으로 공동 명의로 2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갚는 문제로 만난 자리에서 크라운제이는 서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요트를 양도하고 대출금을 변제한다' 내용의 각서 등을 강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크라운제이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상태다. 크라운제이 측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서 씨를 도와주려는 마음에 보증을 서고 대출금을 받은 것"이라며 "서 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했다"고 대응한 바 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5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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