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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현, 600억 횡령 혐의 구속…검찰, 주가조작 등 부당이득 조사

[Dispatch=박혜진기자] 강종현(41)이 2일 특정범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달 강종현과 ‘아이티’ 조 모 대표, 비덴트 임원 A씨에 대해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새벽, 강종현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종현은 60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티’를 실소유하면서 조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것. 

강종현은 상장사 3곳(비덴트, 버킷, 인바이오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주가 조작 및 CB 발행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디스패치’는 최근 강종현의 차명계좌를 입수, 돈세탁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 강 씨는 직원 계좌를 이용해 주식(CB)을 팔고 돈을 빼냈다.

그러나 강종현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씨와 동업은 맞지만, 저의 지분은 정리한 상태라 횡령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자금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했다”며 “원금에 이자까지 회수하는 등 오히려 회사가 이득을 본 것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판단은 다르다. 강종현이 상장사 3곳을 실소유하며 경영에 직접 관여했고,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봤다. 

‘디스패치’는 강종현의 차명 계좌 7개를 입수했다. 취재 결과, 강종현은 그동안 클럽 MD들을 버킷스튜디오 유령 직원으로 채용했다.

현금으로 월급을 주고, 차명계좌를 요구했다. 그들을 조합장으로 내세워 여동생의 상장사 CB를 사고팔며 주머니를 채웠다. 그 돈으로 롤스로이스 컬리넌도 샀다. 

CB를 담보로 대출받고, 빌린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CB를 팔아 대출을 갚았다. 차액으로 또 다른 CB를 사는 식이다. 

모든 수익금은 강종현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갔다. 차명계좌에서 강지연의 통장으로 4억 4,500만 원이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지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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