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한 승용차가 택시와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쳤는데요.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한남대교로 올라가는 진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 A 씨는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운전했는데요. 

비틀대던 A씨는 급하게 차선 4개를 바꾸다 뒤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혔죠.

그는 다친 택시기사를 남겨두고 곧바로 차를 몰아 달아났는데요.

A씨는 사고 직후 뒷바퀴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운전했습니다.

렌터카 측에는 운행 중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에 A씨의 범행자백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죠.

도주하지 않았다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정도가 예상되지만 뺑소니가 더해지면서 최고 30년까지 법정형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음주 사실을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특가법상 뺑소니 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게 전문가 설명.

경찰은 아직도 A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영상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