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유 기간 끝난 지 얼마 안돼 또 범행" 실형 선고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자신의 앞에서 급정거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20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 폭력 사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9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에서 만취해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정상운행을 하던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A씨를 보고 차를 멈춰 세웠다.

그러나 A씨는 돌연 "내 앞에서 급정거를 한 것이 화가난다"며 B씨를 향해 욕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에게 "내가 몇 명을 죽였는지 아느냐"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시내버스 운전을 하지 못하게 20분 동안 버스 앞을 가로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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