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것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전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조모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등 7명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0분~11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 및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는데요.
원인으로는 신생아중환자실 내에서 '주사기로 약 나눠쓰기(분주)' 작업과 상온에 오래 약을 방치한 '지연투여'가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죠.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료행위 중 과실은 인정되지만, 결과인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신생아들 사망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검찰 측은 재차 항소,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 역시 동일했습니다.
검찰은 영양을 공급하는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 투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오염, 상온에 오래 방치되며 발생한 세균 증식, 영양제를 투여받은 신생아들의 몸속에서 발견된 세균과 그로 인한 고열 및 임상 증상 등 대부분 단계에서 오염·감염을 입증했습니다.
또 주사제 준비 작업 과정에서의 과실 및 처방 과실도 인정됐죠.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사건 발생 이후 쓰레기통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시트로박터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영양제가 시트로박터에 오염됐고 그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지연투여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