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에 놀란 운전자가 3단 전기충격봉을 꺼내 상대방을 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단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충격기 폭행으로 커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23일 오후 1시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당시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던 A씨는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가 급히 다시 돌아왔다. 2차선에 회색 차량이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이다.

이후 이 회색 차량은 얼마 가지 않아 A씨 차량 앞에 멈춰 섰다. 회색 차량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린 뒤 A씨에게 다가가 "아까 끼어들어서 위험했다. 네가 잘못했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가세요"라고 응수하면서 상황을 키우지 않으려 했다.

A씨 차량에 탔던 여성 동승자는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고, 이때 B씨가 열린 창문을 통해 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한다.

A씨는 "왜 이러냐"며 B씨를 말리기 위해 회색 차량까지 밀고 갔고,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자 B씨는 반대쪽 손으로 A씨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여성 동승자는 그동안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가 갑자기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바로 3단봉처럼 생긴 전기충격봉이었다. B씨는 전기충격봉으로 A씨를 계속 폭행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얼굴과 귀 뒤쪽, 가슴 등 총 3번의 전기충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전기충격봉을 뺏어 멀리 치운 뒤,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동안 A씨는 B씨를 도로 바닥에 눕혀 제압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A씨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이 사고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복운전은 자동차로 자동차를 공격했을 때 적용된다"며 "차를 세운 상태에서 시비를 걸다가 동승자를 때린 건 폭행이다. 운전자를 때린 건 아니라 운전자 폭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밖에서 말리는 사람을 때렸는데 여기까진 폭행이나 상해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꺼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특수상해죄다.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것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치게 한 건 처벌이 엄청 차이 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변호사는 "잠깐 옆으로 끼어들려고 해서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하나?"라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밖에 없다. 그래서 잘해야 집행유예"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차에 그런 걸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호신용으로는 모르겠지만 남을 공격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2초만 생각하고 참으면 지나간다",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전기충격기보다 짜릿한 전과자 맛을 보여줘야 한다", "평소 전기충격기 들고 다니는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충격적이다",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결과가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교차로에서 누가 차선 저렇게 바꾸냐", "그런 운전 습관은 언젠가 사고 날 거다", "분명 A씨에게도 잘못 있다" 등 A씨 운전 습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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