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들이 대거 입사 예정인 A 회사가 있습니다.
인사팀에선 각 부서에 이들 출신 대학, 결혼 여부, 전 직장 정보 등을 공유했는데요.
민감한 신상 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일보는 27일 사내 채팅방에 버젓이 올라오는 신입직원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짚었습니다.
다수 회사에서는 신입직원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단체 메일로 보내거나 채팅방에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인사팀 담당자가 신입직원 개인정보를 외부로 발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요.
정보 당사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모 기업 사내 센터장은 신입사원들의 입사지원서를 다른 부서에 공유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문제의 지원서에는 신입직원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전문가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나이나 출신 학교, 결혼 여부 등은 별 것 아닌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3자 유출은 법에 저촉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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