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원 판결 및 해외사례 반영 수입통관 지침 개정

48건 중 승소 2건…조정권고(패소취지) 18건·소진행 6건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6일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이 허용된다. 단, 미성년 형상은 금지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해 이날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에 대한 수입은 금지한다.

수입 금지되는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인 경우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법원 판결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경우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정하게 됐다.

한편 관세청은 그동안 풍속을 해치는 물품 수출입을 금지한 관세법 234조를 근거로 리얼돌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잇단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는 등 규제 입장을 지켜왔다.

당시 관세청은 '아직 리얼돌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이 통관을 막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의 경우 특정 물품 특정 모델에 대한 통관 불허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일반적인 리얼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리얼돌 제품 다른 모델에 대한 통관은 막아야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리얼돌 제품 수입이 늘어나는데다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 428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2018년 이후 9월까지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48건이다. 이 중 관세청 패소가 19건, 승소한 경우는 2건이다. 이밖에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18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6건이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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