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연극배우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돕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연극배우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새벽 0시 5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신의 차량보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넘어지자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호한 뒤 현장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자전거를 몰던 한 시민이 뺑소니로 오인,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요.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A 씨는 자신을 막아선 시민, 경찰관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연극배우라고 진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