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치킨 한 마리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주문을 넣어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 두마리 치킨'을 운영하는 치킨집 사장이 "1마리는 팔지 않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가게에 시가 7만5000원 상당의 허위 주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해 "치킨 2마리를 찾으러 갈 테니 빨리 포장해달라" "프라이드 3마리도 빨리 포장해달라"며 연달아 전화해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계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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