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재학 중 동성 친구들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서 가해자와 마주쳤습니다. 

당시 그는 가해자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해왔던 상황. 이 과정에서 복무지가 노출돼 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청했는데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두려움 속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노컷뉴스는 15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사회복무요원 A 씨 사연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지하철역에서 순찰 근무를 돌던 중 성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인 B 씨와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B 씨는 학창 시절 또 다른 가해자 C 씨와 수차례 A 씨를 성폭행한 인물. C 씨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겐 민사 소송을 냈는데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복무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돼 보복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11월 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는데요. 

그해 12월엔 행정심판도 냈지만 병무청이 성폭행 피해로 인한 과거 요양급여의뢰서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하철역 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자 A 씨는 소를 취하했는데요. 8개월 후 순찰 근무를 돌다가 B 씨와 마주치면서 공황 발작이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복무기관 재지정 관련 병무청 면담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뒤늦게 병무청은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진 뒤에야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