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 견주를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5시께 창원시 한 거리에서 각각 무게 44kg, 42kg인 골든 리트리버 2마리를 데리고 산책했다.

이 과정에서 골든 리트리버가 길 건너편에 있던 50대 B씨의 개를 보고 짖으면서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었다. 이에 놀란 B씨가 자신의 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을 접질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대형견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수사 과정에서조차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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