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남산공원에서 서울 풍경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의 일부가 촬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는 20일 서울 중구 남산공원 전망대에 있는 포토존에 경호원 2명이 배치돼 있다고 알렸습니다. 시민들이 서울 시내 전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곧바로 다가와 제지했는데요.
포토존의 위치는 남산 정상길 중턱이었습니다. 포토존, 사진 명소로 알려진 이곳에서 촬영을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토존 4곳 중 남측 지점 1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곧 옮겨갈 한남동 관저가 보이기 때문이었죠.
국방부는 지난 8월 경계·경호 작전 수행을 위해 관저 일대 13만6603.8㎡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관저 일대는 통제가 강화됐고, 13만6603.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죠. 그렇기에 이 구역 내에서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의 행위가 금지됐는데요.
시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니 불쾌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시민들이 촬영 중 카메라 방향이 관저 쪽을 향하거나 확대 기능을 쓰려고 하면 바로 제지했죠.
한 시민은 "편하게 산책하러 온 시민을 대놓고 감시하니 부담스럽다"라며 "굳이 사진 촬영까지 막는 건 지나친 처사 아니냐"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촬영 제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에 관련 안내판 설치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안내 문구를 비롯해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내주쯤 설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