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스'가 총 80만 명분의 개인정보를 팔아 3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는 2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법인 보험 대리점(GA)과 보험 설계사에게 개인정보 82만 명분을 팔아 총 292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토스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약관 등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2020년 이후에는 개인정보 판매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전문가는 문제점을 짚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빈번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토스를 포함해 33개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33곳 중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버는 곳은 아직 토스뿐이지만, 이 서비스의 수익 구조가 뚜렷하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판매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객들의 민감한 금융 정보가 모두 포함되었다는 것인데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특정 소비자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와 같은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자산을 보유 현황,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 등도 더해졌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판매해 논란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닌데요. EBS(2020년)와 홈플러스(2011~2014년), 롯데홈쇼핑(2009~2014년) 등이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팔아 수천억원대 수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요? 한 마디로 솜방망이였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벌어들인 수익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과징금이나 벌금을 받는 데 그쳤죠.
야당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황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파는 경우 유상 판매 여부와 대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황운하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모두 팔더라도 지금은 막을 방법이 없다. 법을 고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개정안은 "회원 가입 약관에 동의하면 개인정보가 다른 기업에 팔릴 수 있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느 기업에, 얼마에 팔았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