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공채도 아니시면서 그러시니 참 웃기네요?"

"공무원 쉽게 돼서 참 좋겠어요. 누구는 힘들게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ㅋㅋ"

2일 경향신문은 공직사회의 부조리한 조직문화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A씨가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받아야 했던 황당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 국가기관 지방관서에서 수습 과정을 밟고 있던 계약직 신입직원 A씨.

그는 지난해 8월, 선배 공무원 B씨로부터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고 자랑하지 마요 쪽팔리니깐 ㅋㅋ"

집까지 차를 태워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거절하자, B씨는 A씨의 채용경로를 비하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었죠.

B씨는 평소 다른 공무직이나 계약직 직원들 앞에서도 "나는 공무원이라 잘못을 해도 자를 수 없다" 등의 말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채시험을 거친 다른 공무원에게 "시보 기간이 끝나면 마카롱을 돌려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시보란 공채에 합격한 공무원이 정식 임용되기 전 일정 기간 실무를 하며 일을 배우는 제도인데요.

임용 후 6개월 시보기간이 끝나면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리는 '시보떡'을 돌리는 관행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폐습'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후, 신규 공무원이 떡을 돌리는 대신 공무원에게 다과나 꽃을 선물하거나 다 함께 축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B씨는 오히려 '마카롱'을 돌리라고 한 것.

매체에 따르면, B씨는 채용경로 비하와 시보떡 요구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올라 '견책' 처분받았습니다.

B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징계위에서 B씨는 수습 사원 A씨에게 한 비하 발언을 두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데려다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A씨가 어린 나이에 업무를 하는 것이 대견하다고 생각했지만, A씨가 (차량 탑승 제안에)'그쪽'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먼저 무례하게 나와 기분이 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카롱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 본인이 마카롱을 돌렸을 때 반응이 좋아서 강요가 아니라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하죠.

A씨의 해명에도 징계위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 시보공무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것으로 봤죠.

또한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하한 발언이 명백하다고 봤는데요. 징계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연합뉴스, 뉴스1,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