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졌던 강아지가 구조됐습니다.
강아지를 버린 사실을 인정한 견주는 경찰에 “안락사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일 동물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 학동의 한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봉투 안에서 4개월 된 포메라니안 믹스견이 발견됐습니다.
목격자는 퇴근길에 비명이 들려 주변을 살펴보다가 쓰레기봉투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는데요.
당시 강아지는 "깨갱" 소리를 내는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강아지는 한쪽 눈이 부어 있어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배변 패드 등과 함께 버려져 온몸에 배설물이 묻어 있는 상태였다고 단체는 전했습니다.
구조된 강아지는 4개월령 가량으로 알려졌는데요. 케어에 따르면, 당시 쓰레기봉투는 강아지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묶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죠.
단체는 "쓰레기봉투 안에 하얀색 배변 패드와 배변 판이 함께 버려져 있었고, 여성의 화장품 빈 통과 영수증이 발견돼 강아지를 유기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 사건은 단순 유기가 아닌 상해를 입히고 유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 강아지가 사용하던 용품과 함께 버렸고 또 실리콘 배변 패드로 꾹 눌러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학대를 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 유기가 아닌 상해를 입히고 유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죠.
또한 케어는 "범인은 견주로 확인되었고 현재 개가 발견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안락사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 자가 학대를 하여 유기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 수사하도록 경찰에 요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쓰레기봉투 안에 있던 여성 화장품 통과 영수증으로 용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동물보호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