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살에 (첫) 결혼했으니 거의 24~5년 애만 낳고 살았잖아요. 쟤는 배가 불러야지만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밴 것"(최 씨 지인)

수십년 간 결혼과 출산을 반복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로 다른 남성과 네 번의 결혼 생활 끝에 총 10명의 자녀를 낳은 42살 최 씨인데요. 

최 씨의 이해하기 힘든 환승 결혼 행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TV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첫 아이가 네 살이 되면 집을 떠나는 최 씨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 영숙 씨(가명)는 반찬 가게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으로 들어온 최 씨를 며느리로 맞게 됐는데요. 

최 씨는 그의 아들보다 무려 9살 연상. 마음에 흡족하진 않았으나 서로를 향한 두터운 애정이 엿보여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한 두 사람은 한 살 터울의 두 딸을 낳고 잘 사는 듯했는데요.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간 것. 

알고 보니 최 씨의 가출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젖병에 곰팡이가 껴 있을 정도로 육아와 가사 노동에 무책임했던 그는 화상을 입은 아이를 두고 집을 떠나기도 했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숙 씨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 대부분을 잃었는데요. 그럼에도 성치 않은 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초혼인 줄 알았던 최 씨가 이전에 세 번의 결혼을 했다는 점. 무엇보다 두 자녀 외에도 8명의 아이가 더 있었는데요. 심지어 각각의 결혼은 이혼 열흘 만에,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최 씨는 자녀들이 네 살이 되면 어김없이 집을 떠났는데요. 모두 전 남편들의 귀책 사유라는 최 씨 모친 말과 달리 여성의 외도가 파경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진술 전문가는 "이 여성분의 언어적인 표현에서 자녀에 대한 애착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임신하면 신경 써주고 마음 써주는 그런 과정이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생활의 모습일 수 있다. 근데 아이를 돌봐야 하는 건 크게 고려 안한 것 같다"고 진단했는데요. 

조한나 변호사는 최 씨 행위가 기망 행위라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시어머니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