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A씨는 점퍼와 치마 등의 의류를 착용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A씨를 목격한 후 이상함을 느낀 시민경찰학교 여성 교육생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보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죠.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해 신고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