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한국도로공사 직원 여럿이 승진시험을 준비하려 무단결근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겨레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의원이 도로공사 감사실에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지난 27일 제출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처분 요구서로 지난 2월 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한 직원은 총 6명. 모두 강급·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4급 A 씨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출근하지 않고 집 근처 독서실로 향했는데요.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모바일오피스' 시스템만 켜놓고 '정체예상구간 현장점검'을 한다며 독서실로 향한 일도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다른 부서 차장인 배우자에게 근태처리 변경 결재를 올리기도 했죠.

같은 본부 소속인 또 다른 4급 B 씨는 14일 무단결근, 2일 근무지 이탈이 확인됐는데요. 그는 "자차가 아닌 배우자의 차량과 택시로 출근했다", "사무실에 들러 업무를 본 뒤 3층 창고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감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며 직급을 강등했죠.

이처럼 근무태만이 가능했던 건 관리자들의 방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B 씨의 상급자인 2급 C 씨는 차장들에게 승진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회식 참여, 야근을 배제하고 업무 전반으로 도움을 주라고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무 중 시험 준비를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아준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 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집중 점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