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직원이 명절 선물세트를 1개 더 가져갔다고 해고한 회사에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뉴스는 최근 회사에서 해고 당한 A 씨의 법원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추석 한 제조업체에서 해고 당했는데요.
A 씨가 해고 당한 이유는 '선물세트'였습니다. 그는 회사 건물 로비에 임직원 선물용으로 쌓여있던 3만원 상당의 스팸 세트 1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본인 몫은 챙기고 난 뒤의 행동이었는데요.
회사는 A 씨의 행동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A 씨는 해고됐죠. 문제가 된 건 절도뿐 아니라 무단결근도 근거가 됐는데요.
또한 A 씨는 형사상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부당해고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행동에 비해 조치가 너무 과하다는 취지였죠.
회사 측은 "해고 조치는 정당했다"고 맞섰는데요. A 씨는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2차례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 중 암호화폐나 주식 거래를 하는 등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맞섰죠.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김영욱 부장판사)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는데요.
김영욱 부장판사는 "해당 추석선물세트가 3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회사가 선물세트를 로비레 보관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가도록 했고, A 씨가 회사 측에 이를 되돌려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했죠.
또 회사 측이 내세운 근무태도 불량, 2차례 무단결근도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무단결근은 3일 연속 발생 시 해고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됐기 때문이었죠.
이에 재판부는 A 씨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출처=CJ제일제당,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