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교사에게 톱을 들고 위협한 초등생 사건의 미온적인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머니투데이는, 지난 6월 30일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권침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 교사 A씨의 말을 전했는데요.

A씨는 "그때 이후 바뀐 게 없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가해 학생도 '선생님은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6학년인 B군은 동급생과의 싸움을 말린 담임교사에게 목공용 양날톱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학생은 담임교사와 이를 말리려는 A씨에게 "때리는 것만 보고 상황 파악 못하면서 XX 윽박지르고 XX했다. XX 새끼", "뭘 째려봐. 이 XXX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도 퍼부었죠.

B군은 이 사건으로 등교중지 30일, 심리치료 20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심리치료 10회 결정됐죠.

해당 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담임교사와 A씨는 몇 주간 병가에 들어간 후 방학이 끝나고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B군은 현재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등교중지 기간은 이미 종료돼 심리치료를 마치고 나면 다시 학교에 돌아온다는 것.

이대로라면, 학급 교체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교사는 B군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학교 관계자는 매체에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급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학급 외 교육 등 가해 학생을 피해 교사로부터 분리하는 다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서 남학생이 드러누워 휴대폰을 보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