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주점에서 만난 남성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여성에게 오히려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판사)은 무고죄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남성 B 씨를 상대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했는데요.

A 씨와 B 씨는 경산의 한 가요주점에서 접객원과 손님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A 씨와 B 씨 일행 등 4명은 4시간가량 술을 마셨는데요. 이들은 주점에서 나와 식당에서 감자탕과 술을 추가로 먹었는데요.

이때 B 씨가 "모텔에 가서 잠시 쉬겠다"고 하자 A 씨가 따라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B 씨가) 만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을 했다"면서 "깨어나 보니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B 씨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수사 결과 페쇄회로(CC)TV에 거짓이란 증거가 담겨 있었는데요. 업주의 진술도 있었죠.

A 씨는 B 씨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동안 평범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또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는데요.

또한 B 씨가 모텔을 떠나기 전까지도 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일행의 진술도 있었는데요. A 씨가 B 씨를 감자탕집에서 따라가기 전, "집 방향이 같은데 차로 같이 귀가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는 것. A 씨는 이를 거절하고 함께 모텔에 간 건데요.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재판과정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다. 피무고자는 결백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 가능성이 높다"며 "B 씨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