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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톱스타 A, 포폴루머 실체…공판기록으로 본 전말?

 

 

[Dispatch=김미겸기자] 지난 27일 이니셜 보도된 <착한 이미지의 톱스타 방송인 A씨>. '톱스타'라는 수식어 때문에 A씨 관련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쏟아졌고, A씨는 '카더라' 통신에 의해 2명으로 압축됐다.

 

'디스패치' 역시 이번 보도에서 A씨를 남발한다. 단, 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피의사실' 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A씨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의 등장 배경과 루머 확대 과정을 풀기 위해서다.

 

우선, '디스패치'는 '연예인 프로포폴' 관련, 피고인 안 모(의사)씨에 관한 7차례 공판 기록을 살펴봤다. 검찰이 재판관에게 제출한 피고인 법정 증언에 대한 의견서도 확보했다. A씨의 이름은 실제 공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된다.

 

<다음은 6차 공판 일부다.>

 

☞ 변호인 : 검찰은 이미 압수된 현영, 장미인애, A씨의 진료 기록부를 토대로 '이승연도 의존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계속 물어보았던 사실이 있지요?

 

☞ 안 씨 : 네.

 

☞ 변호인 : 검사는 현영, 장미인애, A씨에 대한 프로포폴 중독여부를 전제로 그것에 대해 계속 물어봤었지요?

 

☞ 안씨 : 네

 

이처럼, 방송인 A씨의 이름은 프로포폴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등장한다. A씨는 왜 재판정 단골손님으로 거론됐을까. 검찰은 왜 그런 A씨를 기소하지 않았을까. 아니, 소환 조차 하지 않았을까. 덧붙여 A씨가 언론에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

 

'디스패치'는 지난 8개월간 지속된 프로포폴 공판 기록을 다시 점검했다. 이어 A씨가 등장한 배경과 소문의 확대 과정 등을 살폈다. 결론적으로 A씨는 피고인 안 씨의 진술에서 처음 등장했고, 검찰과 변호인은 이에 대해 질문했고, 일부 언론을 통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 "톱스타 A씨, 어떻게 등장했나?"

 

우선, 피의자 안 씨를 기억해야 한다. 그는 S성형외과의 원장이다.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총 7회 조사를 받았고, 증인 자격으로 세 사람의 재판에 출석했다.

 

A씨에 대한 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안 씨다. 그는 검찰의 1차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연예인 10명을 자발적으로 진술했다.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을 제외하면, 그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인물이 바로 '착한 이미지'의 방송인 A씨다. 

 

다음은 피의자 안 씨에 대한 1차 피의자 신문이다.

 

☞ 검찰 : 당청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승연 이외의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 안 씨 : 박시연, 장미인애, 현영, 방송인 A, 탤런트 C, 배우 D, 개그맨 E, 탤런트 및 가수 F 등에게 IMS(통증 치료)를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여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A씨는 왜 다른 연예인의 이름을 걸고 넘어갔을까.

 

피의자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안 씨는 우선 장미인애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는 "A씨의 경우 좀 내게 좀 더 재워달라고 자주 요구했다"면서도 "장미인애의 경우 오래돼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투약시점도 안 씨를 안심시키는 계기였다. A씨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거라 판단한 것. 그도 그럴 것이 A씨가 투약한 기간은 2006년에서 2009년. 이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일이다.

 

정리하면, 안 씨는 A씨를 통해 진술의 진실성을 증명하려 했다.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A씨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며, 반대로 이승연, 장미인애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역설한 것이다.

 

◆ "A씨, 실명 거론의 아이러니"  
 
문제는 안 씨의 진술 번복이다. 안 씨는 몇 차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말을 바꾸었다. 'A씨 등은 프로포폴 의존도가 있었지만 장미인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에서 '이승연도 A씨 처럼 프로포폴 의존도를 보였다'고 하다가, '이승연은 의존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번복한다.

 

게다가 안 씨는 이승연 등의 진료기록까지 파기했다. '상습투약'의 경우 의존성 여부는 혐의 입증의 핵심 열쇠다. 검찰은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의 의존도를 증명하기 위해 안 씨가 거론했던 A씨 등의 사례를 반복해 물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즉, 검찰은 안 씨의 위증을 입증하기 위해, 안 씨의 변호인은 안 씨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A씨의 과거를 들추어냈다. 한 마디로, A씨는 양쪽 각각의 입증과 결백의 자료로 활용된 셈이다.

 

이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안 모씨는 현영, A 등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상세히 기억했고, 망설임 없이 진술했다. 당시 피고인은 이들에 대해서는 의존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진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은 안 씨 진술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 이승연의 경우 의료 기록이 파기돼 의존성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A씨와 현영 등의 진료기록을 뿌리삼아 이승연, 장미인애 등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아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의자 진술에 관한 의견서를 보면 이해가 쉽다.

 

"검사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투약 사실이 확인되는 현영, A씨 등의 프로포폴 의존성 유무에 대해 먼저 확인했다. 이후 진료기록부가 없는 이승연에 대해 신문했다. 한데 피고인 안 모씨는 이승연도 A와 다를 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법원 제출용)

 

 

◆ "톱스타 A씨, 이유있는 낚시?"

 

A씨는 범죄 혐의가 없다.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우선 시기적으로 A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시점은 향정신성약품으로 규정되기 이전이다. 그 이후에는, 적어도 안 씨의 병원을 찾은 적이 없다. 의존성을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연예인 프로포폴 공판은 공개 재판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사례'로 여러차례 등장했다. 자연히 재판에 참석한 수많은 방청객들은 A씨의 이름을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안 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0여명의 연예인 실명을 밝혔다. 찌라시 등 일부 언론에 '또 다른 프로포폴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루머로 왜곡되고 확대되기에 충분한 숫자다. 특히 A씨의 착한 이미지는 세간의 관심을 낚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착한 이미지의 방송인 A씨, 대중은 2명(A, A')으로 압축시켰다. 그중 한 A씨는 5년 전 투약 이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명이 거론됐다. 나머지 A'씨의 경우 어디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 만약 공통점을 찾는다면, 피고인 안 씨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 그 외에는 없다.

 

물론 어느 수사 기관에서 A씨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A로 거론된 연예인을 소환한 적도 없고, 이번 사건과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정리하면, 톱스타 A에 관한 소문은 '아님 말고' 식의 루머에 가깝다. 지금까지 수많은 매체들이 A씨를 겨냥한 기사를 생산했다. 또한, 증권가 찌라시가 소문을 부채질했다. A씨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는 '사실무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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