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 갑질 논란에 휩싸인 댄서 노제가 광고 계약 위반으로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억대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2 ‘연중라이브’에서는 댄서 노제의 SNS 광고 갑질 논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방송된 Mnet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노제.

아이돌 못지않은 비주얼과 댄스 실력으로 팔로워 330만 명을 달성하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그러나 지난 4일 광고계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NS 광고 계약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소업체 관계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광고사 측의 간곡한 호소 후 SNS 광고 글이 올라왔지만, 그마저도 노제가 임의로 삭제해 계약 기간을 어겼다는 의혹 또한 있었는데요.

노제의 소속 측은 당초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소속사의 착오로 SNS 광고 진행 중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후 노제 또한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허주연 변호사는 "연예인들은 광고 기간 설정이 중요해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계약 위반이 성립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모델료의 두 배 정도 위약금이 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노제가 게시물 한 건당 3,000만~5,000만 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 했을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으면 억대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노제의 갑질 논란에 대한 사과문이 게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다른 갑질 주장에 대한 내용이 등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KBS 2TV '연중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