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14살 어린 직장 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머니투데이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신현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세 여성 A 씨에게 지난 6월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했는데요. 지난 2021년 11월 17일 상급 여성 직원 B 씨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쳤죠.

B 씨의 나이는 35세였는데요. A 씨와 14살 차이났습니다. 

B 씨는 사건 직전 A 씨에게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업무를 지시했는데요. A 씨는 업무 지시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화가 나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휘둘렀는데요. 쓰레기통 뚜껑은 스테인리스제였습니다.

B 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 씨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B 씨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해 엄벌을 촉구했죠.

신 판사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