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지방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 선거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그런가운데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일 YTN은 대형 현수막이 건물 창문을 막아버리거나, 너무 낮게 설치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학원을 운영하는 A씨. A씨는 "이렇게 다 가려버리면 누가 알아요"라고 토로했는데요.
A씨가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은 대낮임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컴컴했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창문을 열어 놓았지만 바람이 통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었죠.
대형 선거 현수막이 세입자 동의 없이 건물 밖에 걸렸고, 2층에 있던 학원은 현수막에 둘러싸이게 된 것.
A씨는 매체를 통해 "(선거사무실에) '여기 불 나서 아이들 대피 못 하면 큰일나요' 그랬더니 그거 다 내가 책임질 거라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신호등에 걸리거나, 너무 낮게 설치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도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던 한 초등학생은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사자 아버지인 B씨는 "(현수막) 흰색 줄을 도로 흰색 선으로 착각했다고 (아들이) 그랬다"며 "담당자를 만나면 현수막을 머리 위쪽 높이로 좀 달아준다든가 (요청하려고 했다)"고 밝혔죠.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 걸린 현수막은 10만 장으로 알려졌죠.
무분별한 현수막 걸기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거나 위협까지 되는 상황.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선거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설치에 제한이 없는데요.
거리 현수막 역시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