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습니다. 

해당 개정령안은 기존보다 강화된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을 담았는데요.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을 간부 후보생과 동일하게 평가, 사실상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여성 지원자의 경우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 

이전 방식이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가 여경 체력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되는데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오는 2026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순경을 통합 채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체력 시험은 종목별 시험이 아닌 5개 코스 수행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남녀 지원자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구조하기 등 모든 코스를 수행해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